지원금 정보 모음집

내용2-실업급여

실업급여=구직급여

나도 해당 되는지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✅ 신청방법

👉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이직확인서 제출→구직등록→온라인 교육 수강→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
📅

🔔 신청자격 알아보기

1) 고용보험 가입 이력

2) 비자발적 퇴사(예외인정 있음)

3) 재취업 의사와 능력

4) 적극적인 구직활동

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
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~!

📅

🌏 실업급여 총정리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!

1. 신청방법

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.
• 신청절차 : 이직확인서 제출 →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 등록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→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(신분증, 구직등록 확인서,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)

2. 신청자격

1) 고용보험 가입 이력 :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
2) 비자발적 퇴사 :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 (예외인정: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/차별, 출산/육아/질병 등 개인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)
3) 재취업 의사와 능력
4) 적극적인 구직활동

3. 수급기간 및 금액

• 수급기간 : 최소 120일~최대270일까지 받을 수 있음.(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.)
• 수급금액 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받음. (2025년 기준, 하루 최소 64,192원~최대 66,000원까지)
※2025년부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, 5년 내에 3회 이상 받으면 단계적으로 감액 됨.
(3회차부터 10%, 4회차 25%, 5회차 40%, 6회차 이상은 50% 감액)

📢 취업촉진수당

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받는 여러 가지 지원금입니다.
• 조기재취업수당: 실업신고 14일 이후,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.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금액을 받습니다.
• 직업능력개발수당: 고용센터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때 교통비·식비 등으로 하루 7,530원을 지급합니다.
• 광역구직활동비: 먼 지역까지 구직활동을 하게 된 경우,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이주비: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,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.